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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4 2017고단10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마치 과실 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8. 00:20 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D 모닝 승용차를 후진하여 고의로 그 곳 주차장 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29. 경 위 승용차가 피보험차량으로 가입된 피해자 ( 주) 동부 화재, ( 주 )KB 손해보험, ( 주) 삼성 화재, ( 주 )MG 손해보험, ( 주) 현대 해상, ( 주) 메리 츠 화재, ( 주) 흥국 화재에 마치 차량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급 발진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발생신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교통사고 합의 금 등 명목으로 2016. 3. 29. 경 90만 원, 2016. 3. 30. 경 119만 원, 2016. 3. 31. 경 96만 원, 2016. 4. 4. 경 94만 원, 2016. 4. 5. 경 28만 원, 2016. 4. 21. 경 100,231원 등 합계 4,370,231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 로부터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681,136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3. 20:55 경 부산 북구 덕 천 3 동 주민센터 앞에서 D 모닝 승용차를 후진하여 고의로 그 곳 주차장 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0. 5. 경 위 승용차가 피보험차량으로 가입된 피해자 ( 주) 동부 화재, ( 주 )KB 손해보험, ( 주) 삼성 화재, ( 주 )MG 손해보험, ( 주) 현대 해상, ( 주) 메리 츠 화재, ( 주) 흥국 화재에 마치 차량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급 발진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발생신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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