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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113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Top 클래스 변 액 유니버설’ ‘ 퍼펙트통합보장보험’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퍼펙트스타종합보험’ 메리 츠 화재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 NH 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가정채 움종합 프로젝트보험’ 등 4개 보험회사의 5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이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원한 후 입/ 퇴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31.부터 같은 해

8. 17.까지 18일 동안 ‘ 추간판장애, 무릎 관절 사지의 통증 ’으로 B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 기간에 주거지 등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통원치료 형식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 실제로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B 한방병원에서 허위 내용의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2017. 8. 17. 메리 츠 화재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HN 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17. 8. 21.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비 및 입원 일당 명목의 보험금으로, 2017. 8. 18. 메리 츠 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60,000원, 2017. 8. 21. NH 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로부터 360,000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60,000원, 2017. 8. 24.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173,906원 합계 2,253,906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또는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 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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