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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97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6.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6. 27. 확정되었다.

1. 장물 취득

가.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명의 시가 51,000,000원 상당 D( 토요 타 시에나) 차량이 케이 비 캐피탈( 주 )에 저당 설정되어 있고 불법 대부 담보로 제공되어 속칭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등 장 물인 정을 알면서도 E에게 5,000,000원을 주고 넘겨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말경 인천 중구 소재 운서 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케이 비캐피탈( 주) 공소장의 소유자 표시 ‘ 메리 츠 캐피탈( 주)’ 는 ‘ 케이 비캐피탈( 주)’ 의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336 면). 소유 시가 56,272,727원 상당 F( 레인지로 버 이보크) 차량이 리스 차량이라는 사실을 아는 등 장 물인 정을 알면서도 G에게 10,000,000원을 주고 넘겨받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02:00 경 인천 중구 운서 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성남시 소재 불상 대학교 앞 노상에서 메리 츠 캐피탈( 주) 소유 시가 54,390,000원 상당 H( 마 세라 티 기 블 리) 차량이 리스 차량이라는 사실을 아는 등 장 물인 정을 알면서도 자칭 광주 I에게 21,000,000원을 주고 넘겨받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17. 성남시 소재 불상 대학교 앞 노상에서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소유 시가 128,727,273원 상당 J(BMW 730LD) 차량이 리스 차량이라는 사실을 아는 등 장 물인 정을 알면서도 K에게 36,000,000원을 주고 넘겨받아 취득하였다.

2. 장물 알선 피고인은 2017. 3. 16. 불상의 장소에서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소유 시가 198,49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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