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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996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8. 6. 1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 24. 기업은행 및 D카드의 소외 C에 대한 카드(대출금) 채권을 전전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06가소106992호)를 제기하여 2006. 11. 22. ‘C은 원고에게 3,153,876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0. 19.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E의 소유였는데, 망 E는 2018. 6. 10.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 C 및 F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10.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라 한다)에 따라 2018. 8.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1/3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을 통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 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은 망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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