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C,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1 지분에 관하여 2016. 2. 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8. E조합의 소외 망 F(2015. 4. 25. 사망)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전전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망 F의 상속인인 소외 C, D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7187959호)를 제기하여 2018. 1. 24. ‘C, D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347,723원 및 그 중 각 1,742,583원에 대하여 2006.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F의 아버지인 망 G의 소유였는데, 망 G은 2014. 6.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소외 H, 자녀인 I, 망 F, J, 피고가 있고, 망 F의 상속인으로는 C, D이 있다. 라.
피고는 2016. 2. 4.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라 한다)에 따라 2016. 2.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 D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1/11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을 통하여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 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 D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