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1. 6. 1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B의 채권자이다
(원고는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차501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4. 6. 26. ‘2,949,990원 및 그 중 860,446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8. 12. 확정되었다). 나.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1. 6. 10. 피고와 사이에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 11분의 2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 6. 14.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에 기하여(다만 등기원인 2011. 6.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위 상속지분 11분의 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 6. 14. 접수 제284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은 원고 등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상속재산분할계약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1분의 2에 관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