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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17624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들과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3. 11. 8.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국민카드, 삼성카드는 C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2003. 10. 2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에 해당 채권 및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고,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같은 날 양수한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C

나. 원고는 위 채권에 대하여 C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08. 10. 8. 대구지방법원 2008가소59255호로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은 모친인 D가 2007. 1. 26. 사망하자 형제들인 피고들 및 E과 함께 D의 재산을 각 1/5 지분으로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3. 11. 8. D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중 각 1/2 지분씩을 피고들만이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1/5 지분에 관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C이 별다른 재산은 없이 원고에 대하여 위 판결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국민행복기금, 삼성카드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야 할 유일한 재산인 자신의 상속분을 처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마.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체결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종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의 시가는 16,750,000원이고,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체결 당시 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0원이었다.

바. 그렇다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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