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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2.19 2019가단1038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E 사이에 2019. 3. 2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판결금 채권 원고는 2017. 6. 21. E에 대하여 4,572,530원 및 그 중 2,458,169원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16954),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의 체결 및 E의 재산상태 1) F은 2018. 9. 8.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EGH이 있었다. 2) 피고 및 EGH은 2019. 3. 20.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정하였고, 피고는 2019. 6. 7.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당시 E의 재산 상태는 다음과 같다. 가)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이 유일하다.

나) 소극재산 (합계 약 2,119만 원) (1) I 연체금 12.6만 원 (2) J 연체금 87.5만 원 (3) K 신용대출채무 427.5만 원 (4) L에 대한 채무 1,164.5만 원 (5) 원고에 대한 채무 원금 427만 원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M기관의 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의 E에 대한 판결금 채권은 주문 기재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였기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E이 원고 등에 대한 합계 약 2,119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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