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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25 2014가합1045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은 피고 명의로 2013. 11. 21. 원고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7억 7,3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억 3,000만원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잔금 2억 4,300만원은 2014. 7.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B은 피고 명의로 2013. 12. 13. 원고와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7억 4,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억 3,000만원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잔금 2억 1,000만원은 2014. 8.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3. 11. 29. 제1토지에 관하여, 2013. 12. 20. 제2토지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현재까지 제1, 2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합계 4억 4,300만원(= 제1토지 잔금 2억 4,300만원 제2토지 잔금 2억 1,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합계 4억 4,3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와 직접 제1, 2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B과 제1, 2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제1, 2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이를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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