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5.28 2013가합10402
부동산 매매대금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2014. 5. 28...

이유

1.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2, 6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1. 8. 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경기도 가평군 C 임야 4,7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매도인 원고의 대리인 D, 매수인 피고의 대리인 E 매매대금 : 총액 2억 8,000만원 (계약금 3,0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8,000만원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하며, 잔금 1억 7,000만원은 2011. 9. 10.에 지급하기로 한다

) 특약사항 : 신고금액은 4억 8,000만원으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5.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1. 9. 8.과 2011. 10. 14.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일부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나머지 잔금 1억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종전에 E으로부터 소개받은 D와 사이에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하여 오다가 D, E의 귀책사유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D가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그 배우자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2억 8,000만원만 받고 매도하기로 하였다.

당시 D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도로에 인접해 있고,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로서 시가가 7억원에 달하며, 조만간 10~15억원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피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토지를 2억 8,000만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