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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5 2019가단569401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D 명의로 2013. 12. 1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7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잔금 2억 1,000만 원은 2014. 8.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1) E은 2013. 12.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한편 D는 2013. 12. 20. 피고와 사이에 D가 피고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대출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과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7억 5,4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D는 2013. 12.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7억 5,4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치고, 같은 날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

)도 마쳤다. 다. 1) 원고는 2014. 12. 23. D 명의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3.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한편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5. 2. 4.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D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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