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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1 2018가단562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1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은 피고 C 명의로 2013. 12. 13.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7억 4,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억 3,000만원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잔금 2억 1,000만원은 2014. 8.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3. 12.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12. 20. 접수 제67110호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 C는 피고 D조합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12. 20. 접수 제67111호로로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67112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12. 3.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2. 23. 접수 제77567호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10450호로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G이 H과 공모하여 임의로 피고 C 명의로 체결한 것이고, 피고 C의 추인도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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