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40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00:50 경 광명 시 B 앞길에서 지인들과 다투던 중 ‘ 길거리에서 3명이 싸우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 D에게 “ 씨 발 내가 왜 알려 줘야 하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 D의 어깨를 2회 밀치고, 위 경찰관 D의 손을 잡아 비틀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렸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폭행행위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피해 경찰관이 다수인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