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6. 1. 1. 02:02 경 삼척시 오십천로 418에 있는 삼척 의료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욕설과 소란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 파출소 경위 C, 순경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오자, " 개새끼들아, 좆만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려, 경찰관 D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공무원 증 사본, B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전후의 정황, 가정환경 및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습관적 과음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15일 ~ 2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에 보호 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1년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