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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09 2017고단2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4. 06. 23:56 경 당 진시 B 아파트 6동 503호 내에서 피고인의 며느리 C로부터 “ 칼을 들고 싸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 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신고의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네 가 뭔 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난리냐,

다 꺼져 라, 씨 발 새끼들 아 죽여 버리기 전에 ”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출동 경찰관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내리쳤으며,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112 신고 사건처리 표, D 파출소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있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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