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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5 2017고단21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18:45 경 광명 시 철산동 모세로 57, 주공 8 단지 아파트 860 동 주차장 앞에서, 주민들 로부터 ‘ 바닥에 대자로 누워 있다.

오줌도 싸고 해서 사람들이 지나가지도 못한다’ 라는 112 신고 접수를 받고 경기 광명 경찰서 소속 경찰관 B과 C 그리고 광명 소방서 소속 119 구급 소방관 D 등이 현장 출동하였고, 위 경찰관들은 주 취 상태인 피고인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들에게 전화 연락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 이 씨 발 놈 아, 왜 내 아들에게 연락을 했냐,

개새끼야”, “ 씨 발 놈아!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운동화를 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과 소 방관들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위 소방관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 회 밀쳤다.

이에 옆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피고 인은 위 아들의 뺨을 1회 때렸고, 이를 위 경기 광명 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제지하려 하자 위 경찰관 C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위 경찰관 C의 양쪽 팔 부위를 2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10. 19:10 경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 순찰차에 태워 지는 과정에서 체포를 거부하며 발로 위 경찰관 C의 허벅지와 낭 심 부위를 각각 1회 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위 경찰관 C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동종 폭력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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