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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5 2018고단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9. 02:00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성명 불상의 손님 3명에게 “ 너희들 나가 ”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너 죽어, 신고 하면 죽여 버린다 ”라고 수차례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 3명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9. 03: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술에 취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이 새끼야, 경찰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여, 위 경장 H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었음에도 주먹질을 하고 머리로 들이 받으려고 하면서, “ 너들 잡아 죽어, 내가 때린 걸로 가자 ”라고 말하며 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위 경사 G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9만 원 상당의 루나 휴대폰이 약 2m 날 아가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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