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1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18:25 경 광명 시 B 앞 도로에서, 그 곳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사진 등을 촬영하고 있던 서울 금 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52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 이 씹새끼들 아. 너희들이 맞을 짓을 했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