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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1 2016고단4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11:45 경 아산시 배방 읍 공 수리 배방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배방 읍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위 각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공고하고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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