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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24 2014고단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6. 22:03 경 아산시 배방 읍 북 수리에 있는 주유소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공 수리에 있는 한라 비발디 109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 유리한 양형이 유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 유리한 양형이 유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별,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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