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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0 2016고단1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2016. 5. 12. 13: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부대동 소재 목양 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소유의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1. 처분 미상 확인 결과 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짧은 기간에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계속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별다른 이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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