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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25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피고인의 모친, C는 피고인의 친동생인 자로, 피고인은 자신이 신봉하고 있는 D종교단체 ‘E’에 돈을 기부할 목적으로 B 명의 위임장, 보험환급금 대출 지급신청서, C 명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계좌개설 거래신청서, 소득증빙 및 대출금용도 확약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우정사업본부)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G우체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대출금 관련 피해자는 ‘대한민국’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은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9. 12:30경 제주시 F에 있는 ‘G우체국’에서, 위 우체국에 비치된 ‘환급금 대출 지급신청서’의 대출금 지급신청인 란에 “B, H”, 계좌번호 란에 “I”, 예금주 란에 “B”, 계약자 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B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장 위임인 란에 “전주시 완산구 J, B, H”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B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 사문서인 ‘환급금 대출 지급신청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사문서인 ‘환급금 대출 지급신청서’, ‘위임장’ 등을 마치 B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G우체국 직원인 K에게 제출하였고, 위 K가 B에게 대출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대비하여 위 K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L)를 B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라고 미리 알려주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에게 B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환급금 대출 명목으로 합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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