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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22 2013고정679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남편 D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하던 중 통장을 이용한 예금인출이 되지 않자 통장 분실신고를 한 뒤 통장을 재발급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C에게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도장을 교부하여 C으로 하여금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통장을 재발급받아 주도록 부탁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C은 아래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였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2. 6. 21. 13:3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우리은행 산본역지점에서 C이 D 명의 계좌에 대한 통장재발급신청을 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신고ㆍ변경ㆍ(재)발급의뢰서’ 신고사항란에 통장을 분실하였다고 표시하고, 계좌번호란에 ‘E’, 신청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번호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제신고ㆍ변경ㆍ(재)발급의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금의뢰서[문서명 ‘찾으실 때(집합투자상품 환매신청 겸용)’]의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일십만(100,000)’, 날짜란에 ‘2012. 6. 21.’,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출금의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화기기 이용 신청서’의 통장출금서비스와 거래신청란에 ‘√’ 표시를 하고, 날짜란에 ‘201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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