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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5 2015고단310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1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6.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함) 의 대표이사로서 골프장 회원권 매매를 중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의 영업과장으로서 골프장 회원권 매매를 중개하는 업무와 F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위 F은 2013. 10. 경 기준으로 회사 부채가 약 8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로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3. 11. 경에는 회사 직원이 고객들 로부터 받은 회원권 대금 5억 원 상당을 횡령하여 고객들이 회사 사무실 임대 보증금을 가압류하는 등 회사 자금 사정이 더욱 어려워져 F은 사실상 회원권을 매입하려는 고객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원권을 확보하여 양도하여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B 는 회원권 소유자들 로부터 매도 의뢰 자체를 받지 않거나 회원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를 희망하는 고객들 로부터 회원 권 대금을 받은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골프 회원권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중개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계속적으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등 F의 직원들에게도 매수 희망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경리과장으로서 이러한 상황들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고객들 로부터 회원 권 매수 의뢰를 받고 돈을 받더라도 고객들에게 회원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의 지시를 따라 회원 권 매수를 희망하는 고객들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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