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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합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4. 13.부터 피해자 ㈜K(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운영팀장으로, 2013. 4. 15.부터 2014. 4. 경까지 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L 골프 리조트’ 회원 권 발급업무 등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9. 8. 경부터 2011. 4. 30.까지 및 2012. 5. 31.부터 2014. 3. 경까지 피해 회사의 운영 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L 골프 리조트’ 회원 권 발급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해 회사는 2007. 10. 1. 익산시 M 소재 ‘L 골프 리조트 ’를 개장하여 골프장 영업 등을 하는 법인이며,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자산은 259,753,893,483원, 부채는 289,326,513,155원, 자본은 -29,572,619,672원, 당기 순손실은 12,159,859,252원이며,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자산은 263,109,745,590원, 부채는 305,184,968,994원, 자본은 -42,075,223,404원, 당기 순손실은 10,969,771,366원이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자산은 256,566,625,645원, 부채는 336,765,940,571원, 자본은 -80,199,314,926원, 당기 순손실은 39,541,541,101원으로 자본 잠식상태였다.

피해 회사는 제일 저축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운영자금에 사용할 자금을 대출 받았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하였고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1. 12. 10. 2,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L 골프 리조트’ 회원권을 담보로 개인들 로부터 자금을 빌려 이를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채권자들에게 피해 회사의 골프 회원권 중 기명 정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빌린 다음 변제기에 이르면 담보로 제공된 기명 정 회원권에 무기명 추가 혜택을 기재하여 이를 고가에 판매하거나( 아래 제 1 항 회원권 담보 차용금 관련),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지급한 피해 회사의 기명 정 회원권에 무기명 추가 혜택을 기재하여 이를 고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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