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816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169] 피고인 A은 골프 회원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 이하, ‘K ’라고 함) 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 유사 골프장 회원권( 이하, ’ 유사 회원권‘ 이라고 함) 관련 상품 개발, 자금 관리계좌회원 관리 및 판매지사 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위 회사의 총괄이사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회사 운영 전반을 관장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사기) K는 골프 회원권 판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던 중 대출을 받아 약 100억 원 상당으로 사들인 회원권 가격이 약 10억 원 상당으로 하락하여 담보로 제공된 회원권이 담보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자 신용대출로 전환되어 그에 따라 대출금 중도 상환 요청이 들어왔으며, 회원 권 판매 매출액도 감소하여 회사의 누적 결손 액이 2012년도에 7억 8,700만 원, 2013년도에 14억 7,000만 원에 이르게 되는 등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K의 자금난을 해결할 목적으로 골프장 그린피를 대납해 주는 유사 회원권인 ‘L ’를 판매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와 같이 K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위 유사 회원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K에 입금되는 가입비 금액보다 K에서 그린피로 출금되는 금액이 더 커서 유사 회원권 판매 자체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였으며, 영업사원들이나 각 지사장들에게 월급 외에 가입비의 8~15% 상당을 판매 수수료로 지급해 주어 거액의 투자자본을 형성하기 어려웠고, 위 유사 회원권 판매사업과 연계한 호텔 분양권 사업 및 여행상품 사업의 성과가 미미하여 위 유사 회원권 판매로 발생하는 거액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