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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0 2017고단38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역할 및 공모 관계 피고인은 골프 회원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이하 ‘ ㈜B ’라고 함) 의 전무 내지 영업 총판으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C과 함께, C은 유사 골프장 회원권 전국의 불특정 골프장을 임의로 이용한 후 골프장 회원과 비회원 간의 그린피 차액을 청구하면 그 금액을 현금으로 보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하 ‘ 유사 회원권’ 이라고 함) 관련 상품의 개발, 자금 관리, 회원 관리 및 판매지사 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총판, 지사, 판매 담당자 등의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판매 조직을 총괄 관리하면서 이러한 판매 조직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 조직을 통한 상품 판매 내지 회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유사 회원권을 판매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사기 ㈜B 는 2008년 경부터 매년 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 하여 왔고, 당기 순손실은 2013년도 62억 원 상당, 2014년도 58억 원 상당, 부채는 2013. 12. 31. 기준으로 249억 원, 2014. 12. 31. 기준으로 430억 원 상당을 기록하는 등 자본 잠식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골프장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주는 유사 회원권을 판매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위 유사 회원권을 판매하는 경우 ㈜B에 입금되는 입 회비 등 금액보다 ㈜B에서 그린피 등으로 출금되는 금액이 더 커서 유사 회원권 판매 자체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었으며, 보증금 및 입회 비의 10 ~ 30% 상당을 판매 지사 등에 판매 수수료로 지급해 주어 투자 자본을 형성하기 어려웠고, 회사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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