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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3 2016고단3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콘도, 골프장 회원권 매매 중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경 위 회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과 위 회사의 차입금 상환에 쫓기는 등 회사경영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자 피해자 F으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매입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아 이를 회사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회사 차입금 상환,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용인에 있는 레이크 사이드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350,000,000원에 매입하여 줄 테니 먼저 계약금으로 위 돈의 10% 인 35,000,000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35,000,000원의 계약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회원권이 확보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위 회사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35,000,000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은 회원권 매입 명목으로 그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3. 25.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골프클럽 회원권 매입비용의 계약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고, 그 후 피고인은 2014. 4. 경 불상지에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 레이크 사이드 골프 클럽의 회원 권 시세가 올랐으니 그 매입을 위하여 1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라” 고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4. 4. 28.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골프클럽 회원권 매입비용의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47,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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