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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23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12: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38세)이 거주하는 E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잘 알고 지내다가 소원해진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려고 초인종을 눌러 현관문이 열리자, 갑자기 그곳 현관문 부근에 있는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 칼날길이 10.5cm )를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두르고 자해를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특수폭행죄가 아닌 특수협박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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