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3 2014고단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20:0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칼을 빼앗자 다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정면에서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