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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51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0.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B(여, 37세)와 혼인한 후 2017. 6. 9. 협의이혼을 하였다가 2018. 11. 30. 다시 혼인하여 현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17. 22:02경 동두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국말이 서툰 피해자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집안일이 서툴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산악용 칼(총 길이 약 24cm , 칼날 길이 13cm , 증 제2호)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에게 “병원에 보내줘 ”라고 말하면서 위 칼로 재차 찌를 듯이 겁을 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7경 “너 죽여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5cm , 칼날 길이 10.5cm , 증 제3호)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질 듯이 겁을 주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8. 08:33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90cm , 증 제5호)를 휘두를 것처럼 겁을 주다가 “씨발년, 나가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위 골프채를 1회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동영상 CD 1장

1.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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