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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07 2019고단380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48세)와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B와 다투었고, 이에 B은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기거하고 있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B의 행방을 찾던 중 피해자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기로 마음먹고, 미리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5cm)를 비닐봉지에 감싸 상의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2019. 9. 22. 22:50경 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이르러, 복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와 B이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5cm)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아파트 복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복도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고, 위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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