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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2.10 2014고단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24. 14:00경 평소 피해자 C이 피해자보다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 )를 소지한 채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죽여야 내가 행세를 한다.”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9. 14:00경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시제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을 소지한 채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왜 나한테 안 알렸냐. 내가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내지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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