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24. 14:00경 평소 피해자 C이 피해자보다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 )를 소지한 채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죽여야 내가 행세를 한다.”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9. 14:00경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시제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을 소지한 채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왜 나한테 안 알렸냐. 내가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내지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