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5. 10. 20:00 경 안동시 C 아파트 206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3:05 경 안동시 D 아파트 교차로 앞 E 앞길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길을 가 던 피해자 F(27 세) 의 얼굴 등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0.5cm )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 경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안동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 경사 J, 순경 K 등으로부터 위험한 물건 인 위 과도를 버리고 대화하자는 말을 듣고 “ 가까이 오면 찌른다.
”, “ 맥주 한 캔 사와, 맥주 사와 ”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에 걸쳐 위 과도를 찌를 듯이 휘둘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체포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근무일지 사본 첨부, 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