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33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6. 17:2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출입한 청소년 D(여, 18세), E(여, 18세)에게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처음처럼’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