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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95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서 'D'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2. 22:00경부터 같은 달

3. 00:30경까지 위 식당에서, 손님인 청소년 E(18세), F(17세), G(18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 등 37,2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1. 위반당시 현장사진 및 청소년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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