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68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9. 21:15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