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128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 15:00경 위 마트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E(18세), F(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필라민트 하이브리드 담배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의 각 미성년자 친필 진술서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