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5 2013고정88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0. 16:42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처음처럼 6병을 7,8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매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