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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2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5. 03:3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남, 17세), E(여, 17세), F(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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