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 파란색 신나통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가. 2012. 5. 1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5. 13. 05: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끊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3cm)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2. 5. 1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5. 14. 오전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커터 칼을 피해자 D(47세)의 얼굴에 들이대고 “너 이새끼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방 안으로 도망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3cm)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세탁실 유리창 문을 깨어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2012. 5. 21.자 폭행 피고인은 2012. 5. 21. 02:00경 대전 대덕구 F 식당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과 술을 끊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2012. 5. 2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