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17. 14: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에서 피해자 D, J(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D에게 2만 원을 주며 술을 구입해 올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 D가 위 2만 원으로 술을 구입하여 돌아오자, 소주 2병만 사오기로 해놓고 2만 원으로 모두 소주를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2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D가 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눈을 1회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J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니도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J의 왼쪽 팔 부위를 4회 가량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