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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12 2013고합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12.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30. 15:30경 삼척시 C에 있는 이전에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의 방충망을 들어낸 다음 그 창문을 통하여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30. 15: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여, 47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곳 싱크대 위쪽 통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꺼내어 “야, 이 씨발년아 죽어버려.”라면서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툭툭 밀고, 이어서 피해자를 벽과 세탁기에 수회 밀쳐 부딪치게 한 후, 주방에 있는 조리용 집게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에 찌를 듯이 휘두르고, 그 집 현관을 통해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고무장갑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한 것에 대하여 신고당하여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3. 7. 1. 15:34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죽일거다.

너 때문에 교도소에서 4년을 살다

나온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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