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2 2013고단4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9.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건물 102호 E의 집에서 피해자 C(43세)이 나이가 많은 자신에게 반말로 이야기를 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C을 향해 휘둘러 이를 막는 C의 두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1층 정문 입구에서 위 H 직원인 피해자 F(59세)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개새끼, 씹할놈.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F를 향해 던져 F의 왼쪽 어깨를 맞혀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1. 01:00~03:00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I(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고스톱을 치던 중 I이 속임수를 쓰는 것 같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I의 머리를 2회 내리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5. 03: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건물 102호 피해자 E(68세)의 집에서 E이 술을 마시고 중얼거려 잠을 자기 힘들다는 이유로 “시끄러워서 못자겠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에 하나씩 집어 들고 E의 머리를 뒤에서 차례로 내리쳐 E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0. 17:54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5층 객장에서 그곳 의자에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