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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9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1세)과 2008.경 대리운전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월급을 관리해 주는 등 가깝게 지냈던 사이이다.

1. 2010. 11. 일자불상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경 야간에 울산 남구 D아파트 앞 태화강변 갈대밭에서, 피해자가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말을 하지 않는 등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둔부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1. 10. 일자불상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야간에 울산 남구 E아파트 앞 태화강변 둔치에서, 피해자가 기존에 하던 직업을 그만두고 피인과 이전에 했던 약속을 어기며 술을 계속 마시면서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피고인의 차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2. 3. 일자불상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폭행 피고인은 2012. 3월 일자불상경 야간에 울산광역시 남구 F빌딩 부근의 삼성자동차 대리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전에 술을 마시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서도 출근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면서 건강 관리를 하지 않아 피고인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리고, 그 직후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레조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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