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9. 21: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냉장고에 있는 술을 마음대로 꺼내어 마시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경부터 2015.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8. 12: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슈퍼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막걸리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앞에 놓여있던 시가미상의 탁자 1개, 의자 4개, 화분 7개를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18. 20:35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24세)가 운영하는 K당구장에 술에 취하여 찾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못들은 척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반으로 분리하여 손잡이 있는 쪽 큐대를 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큐대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