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가설재 임대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4. 10.경 주식회사 와이에이치종합건설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트리트공사를 하도급받고, D는 2013. 4. 25.경 피고로부터 위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가설 및 토공사, 거푸집 자재 및 설치 등에 관하여 대금 320,000,000원에 재하도급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5.경 D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가설재 등을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가설재 계약’이라 한다), 위 일시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임대료 합계 130,352,073원의 가설재를 공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2013. 5.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공급한 가설재 임대료는 합계 57,725,165원인데, 위 금액은 모두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다.
현재까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가설재 임대료는 합계 72,626,908원(= 130,352,073원 - 57,725,165원, 이하 ‘이 사건 가설재 미지급대금’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및 판단
가. 계약당사자책임 원고는, 이 사건 가설재 계약은 피고의 직원인 D를 통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체결되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가설재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재 미지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