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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1 2014가단3326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3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8.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29,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 가설자재 등의 대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주택건설,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3. 4.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남양주시 C에 있는 D 병영생활관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대료는 위 병영생활관 신축공사 현장의 연건평을 약 300평으로 보고 평당 단가를 105,000원으로 정하여 산정한 31,500,000원(=300평×105,000원/평,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이고, 임대기간은 2013. 3. 5.부터 2013. 7. 5.까지이며, 피고가 임차한 자재를 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임대료와 별도로 원고가 제시하는 물품단가(현시세에 준함)로 변상하고, 피고는 임차한 자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납품일로부터 골조공사 완공시점까지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의 위 병영생활관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였고, 피고는 2013. 8. 7.경부터 2013. 12. 21.경까지 원고에게 건축가설재를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위 병영생활관 신축공사 현장에 임대한 건축가설재 중 별지 청구내역서 부족분란 기재와 같은 가설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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