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8,14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부터 2014. 5.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5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대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 중 종합관리동 12개동 건축공사를 하도급받고, 에스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와이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0. 17.경 에스와이건설과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건축가설재 임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설재 임대매매 및 시공을 하였다.
다. 그 후 에스와이건설이 부도 처리되자 피고는 2012. 11. 15.경 유한회사 민중건설(이하 ‘민중건설’이라 한다)에게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 중 검수고 일반건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주었고, 원고는 2012. 12. 10.경 민중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가설재 임대 및 시공을 하였다. 라.
그 후 민중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3. 6. 5. 민중건설과의 공사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원고는 민중건설로부터 가설재 임료를 받지 못하던 중 2013. 5. 23. 피고의 현장소장 A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건축가설재를 임대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임차매수하여 임대료와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가설재 임대매매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의 현장소장 A은 2013. 5. 23. 원고에게 '원고 회사에 대한 2013. 4.까지 시스템동바리 대금 미불금 65,649,890원은 민중건설에서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고, 민중건설이 2013. 6.말일까지 미 지급시 피고가 2013. 7. 7.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