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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15 2014가단162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79,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한성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가 시공하는 충남 태안군 B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13. 9.경부터 가설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를 공급한 사실, 원고는 2014. 2. 27.경 이 사건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피고와 사이에 2013. 9.경부터 2014. 3. 15.경까지의 이 사건 가설재 임대료를 합계 35,000,000원으로 정하여 2014. 3. 15.까지 직접 지급받고, 그 이후의 이 사건 가설재 임대료 및 손망실료에 대하여도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약정(이하 ‘이 사건 직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가 2014. 5.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공급한 가설재의 임대료는 합계 10,499,914원이고, 위 일시경까지의 이 사건 가설재 손망실료는 4,079,2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불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가설재 임대료 및 손망실료 합계 49,579,154원(= 35,000,000원 10,499,914원 4,079,2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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